저소득층 난방지원 신청 및 지원 받는 꿀팁

추운 겨울에 집마저 추우면 그것만큼 슬픈게 없습니다.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난방지원(에너지효율개선)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. 저소득충 난방지원하는 여러가지 지원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.

저소득층 난방지원

지원대상 및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,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(지자체 추천)
  • 참고사항 :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‘자가’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, 차상위계층 가구는 ‘자가’, ‘차가’ 구분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.
  •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(저도 창호샷시일을 할 때 간혹 집이 정말 낡은 집도 하기도 했는데요. 아마도 이러한 지원을 몰라서 본인 돈으로 간단한 공사를 한 거 같습니다.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)
  • 지원내용 : 단열, 창호,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합니다.


신청방법

  • 제일 편리한 방법은 본인이 주민등록을 한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문의하는 것입니다.
  • 구비서류 : 대상가구 지원신청서(난방),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,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(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). 여기서 신청자는 대상가구 지원신청서(난방)를 구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.
  • 문의사항 : 한국에너지재단 (1670-7653)
저소득충 난방지원

결론

저소득층에게는 겨울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. 자신이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일단 전화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물어본다고 돈 드는일이 아니니까요. 신청한다고 손해볼게 하나도 없으니 신청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.

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

한번 클릭으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받는 법

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증상 및 전국 소아 응급실 위치 확인

2024 독감예방접종 무료로 맞으세요

Leave a Comment

error: Content is protected 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