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남양주시 출산지원금 정보

경기 남양주시 출산지원금 정보 알아보겠습니다.


경기 남양주시 출산지원금

정보

  • 지원대상 :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 중인 출산가정
  • 지원내용 : 출생아 1인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(지역화폐) 지원 
  • 신청시기 : 남양주시 출생신고 시(주민등록 부여 일로부터 30일 이내, 12개월 미만 영아 ) 
  • 신청장소 : 관할 주민센터 민원실 방문 원스톱 신청 , 정부24 온라인 신청, 관할 주민센터 접수 → 서류 확인 → 출산장려금 지급(30일 이내)  #주소지 외 읍‧면‧동사무소 신청불가 
  • 제출서류 : 신청서, 통장사본 
  • 관련문의 : 관할 주민센터 민원실(출산장려금 담당자) 


저소득층 기저귀, 조제분유 지원

  • (기저귀)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 
    –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가구 
    –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다자녀(2인 이상)가구 
  • (조제분유)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·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 ※ 산모질병 확인용 의사진단서 또는 산모사망 확인용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 
  • 지원내용: (기저귀) 구매비용 일정액 월 8만원 (조제분유) 월 10만원 
  • 신청방법: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, 온라인(www.bokjiro.go.kr)​ 
  • 신청기간 :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,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 (단,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지원) 
  • 제출서류 : 주민등록등본, 수급자증명서/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전월의 납부확인서 (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첨부), 가족관계증명서(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) 
  • 관련문의 : 남양주보건소 (와부읍, 진건읍, 퇴계원읍, 조안면, 금곡동, 양정동, 다산동) ☎031-590-8128, 남양주풍양보건소 (진접읍, 오남읍, 별내동, 별내면) ☎031-590-6978, 동부보건센터 (화도읍, 수동면, 호평동, 평내동) ☎031-590-1318 
  • 문의 :인구정책팀연락처031-590-4088 , 사이트: https://www.nyj.go.kr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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